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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이며, 통상임금 비교·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실제 규정에 따라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으로 미리 가늠해보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직 시점을 조율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의 일반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따라 회사가 계산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