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예상 금액 구하기
첫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생각보다 계산 구조가 명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1년 근속 시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뜻하며, 평균임금 계산에 변동이 큰 수당이 포함될 때 오히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730일)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00만 원 ÷ 30일 = 10만 원이고,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10만 원 × 30일 × (730 ÷ 365) = 6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년 재직 후에는 대략 600만 원 안팎의 퇴직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여금 포함 여부와 재직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퇴직금도 세금을 뗀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세금을 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라면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더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된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 미리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해보세요.